[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84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이들 어머니의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7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이세중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2.7 선고 73노62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피고인 등은 이건 미성년자 등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위 두 아이들을 각 보호하고 있고, 위 공소외인은 자기처이며 아이들의 어머니와의 사이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 아이들을 그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위 아이들의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형사법상의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건의 경우 아이들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으므로 그 어머니가 민법상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