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였으나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된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제30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김순재(피고인 변호사 오제도(피고인
원 판 결 : 전주지방법원 1974.10.17. 선고 74노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1의 추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제3차 공판기일인 1974.9.26 14:00의 공판조서를 보면 그 기일에 관여검사 이정석이 공판정에 출석하였으며 재판장의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 종료선언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위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있다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원심에서 1974.5.16 14:00의 제1차공판기일, 같은달 30. 14:00의 제2차 공판기일 및 같은해 9.26 14:00의 제3차 공판기일의 각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수 없고, 합법적인 기일 소환후에 적법히 결정된 위 제3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974.10.17 14:00라고 고지한 이상 그 기일 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같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67.2.21. 선고 66도1710 및 69.4.15. 선고 69도7 각 판결 참조)같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 한들 원심 소송절차에 소론 법률위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결국에 있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무슨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추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 주장자체로서 공동피고인 2에 관한 사항일뿐 피고인 1에 공통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