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경찰관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대전지방법원 1974.5.3. 선고 73노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코로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코로나 택시를 운정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사고 차량을 바꾸어 허위신고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여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