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72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단독사건에서 미리 준비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재정증인을 상대방 불출석으로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 강숙희
피고, 상고인 : 허종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9.19. 선고 74나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