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판결요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일 따름, 당원이 취하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 이유없이 법관전원의 일치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