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22., 자, 71마27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1964.5.2. 고지 63마189


전문


재항고인 :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심판결 :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18. 선고 70라703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갑"(항고인)은 1970.10.19.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항고는 항고인 사망 후인 1970.10.22. 제기되었으므로 이사건 항고는 사자명의로 제기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라고 하여 직권으로 이사건 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항고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었다면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망 "갑"의 재산상속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힌 다음, 만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지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것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한 다음,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4.5.2. 고지 63마189 결정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