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다하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3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1. 10. 14. 선고 71노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양형과중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들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