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5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 따로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 따로 본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전북운수사
원고, 피상고인 : 원고 2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1. 7. 21. 선고 70나338 판결

주문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불선의 맨홀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이하 원고 회사로 약칭한다)와 원고 2 등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회사 소속 화물차가 이삿짐을 싣고 운행 중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의 공영물 설치를 잘못한 탓으로 원고회사 소속화물차가 고장을 일으켜 원고 2의 집을 들어받아 이를 파괴하고 같은 원고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처 망 소외인을 사망케 하였다 하여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의 수리비용과 취업손해금을 청구하고 원고 2 등은 가옥파괴로 인한 손해와 망 소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원고회사와 원고 2는 따로 따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는 원고 2 등이 같은 절차를 밟었으니 원고회사는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 1970.3.10. 선고 68다2198 판결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유없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