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6. 5., 자, 70마325,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나.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서류의 송달은 유효하고 또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송달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전문
재항고인 : 이약우 외 2명
원심판결 : 대구지방 1970. 4. 2. 선고 70라31 결정
주문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기일 판결정본 등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64.5.12. 선고 63아37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결정이 이와같은 견해하에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이약우가 변호사 박대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인 1970.2.19 10:00으로 지정한 경매기일에 관한 통지서를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치 않고 이약우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유효한 것(그 송달에 관한 조치를 적절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송달의 효력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었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 할 것이었고 또 위 송달을 이약우의 식모가 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보충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결정이 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하였다고 논난하는 부분(그 부분은 재항고인의 경우 동 고복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상 경매법원의 경매부동산들에 대한 평가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일방 그 평가액을 최고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경매최고가격과 경락가격이 모두 저렴하였으나 그 경매가 위법이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의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영세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