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의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본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한 것이라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있은 후에 남부산세무서장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