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고무호오스의 구체적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요지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8. 28. 선고 70노1752 판결

주문


(1)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2) 원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산시 (주소 생략)번지의 창포받은(그에 있는 우물을 포함하여)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공소외 1 소유가 아니고 공소외 2의 소유이며 그곳에 자라고 있는 창포는 위 공소외 1이 재배한 것이 아니고 자연생인바 피고인들 전원은 그 소유자인 공소외 2의 승락을 얻어 부락의 공동우물을 파기 위하여 창포를 벌채하고 그 밭을 발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창포와 창포밭이 공소외 1 소유임을 전제로 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한 위 부분에 관하여서의 창포는 이유 없고, 원심은 피고인 8에게 대하여 모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검사의 본건 상소 중 피고인 전원에게 대한 위의 창포를 벌채하고 창포밭을 발굴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무죄의 선고 부분과 피고인 8에게 대한 선고유예(모욕의 점 만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하다)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 7 에게 대하여는 위의 창포밭을 발굴하고 창포를 수개 뽑아서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만 공소를 하였고 피고인 8에게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손괴의 점과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하였으나 원심은 위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의 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 8에게 선고유예를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대한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소유의 위의 창포밭에 공동우물을 파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지휘하에 아무 권한 없이 그곳에다 창포를 약 200본을 벌채하고 거기에 공소외 1이 매몰하였던 사설 고무 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 제거하여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므로써 그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은 땅속에 묻어둔 공소외 1 소유의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공소외 1이 이미 파놓은 우물이다) 제쳐놓아 그 호오스를 통하고 있는 물을 통하지 못하게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제쳐놓은 호오스는 언제든지 본래의 자리에 끼어놓기만 하면 다시 물이 내려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의 호오스를 발굴한 행위는 고무호오스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자기가 판 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우물에 자기소유인 본건 고무호오스를 연결하여 그 고무호오스에 우물이 통하도록 하고 그 고무호오스를 땅에 묻어서 수도관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상태로서 이용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으므로써 그 고무호오스에 물이 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고무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하였거나 은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무호오스를 우물에 연결하여 물이 통하도록 하므로써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본건 고무호오스의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제쳐놓은 고무호오스는 언제든지 그 본래의 자리에 끼여 놓기만 하면 다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 고무호오스를 발굴한 행위자체가 고무호오스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는 사실만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 피고인들에게 관한 부분 중 위의 고무호오스 손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피고인 7과 피고인 8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관한 부분은 파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