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31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 법명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69노40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그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기본이 된 70.5.21. 10:00의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그 공판기일에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누구이며, 몇사람이며, 그리고 또 그 관여한 사람이 과연 법관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의 여부 등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소정의 기재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그 공판조서 말미에 재판장 판사 공소외인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이는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을 갖춘 것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위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하겠고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논지중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