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원심판결 :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23. 선고 69나35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한다 할수 없고,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함은 본원종래의 견해라 할것이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이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바로서 그 철회는 적법한 것이어서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