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1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경정결정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판결중의 오류가 당사자의 청구에 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신현하
피고, 상고인 : 양복순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2. 9. 선고 69나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27평에 대한 1968.1.4.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호로서 같은 해 1.3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가 그후 동 법원은 직권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대구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27평에 대한 1968.12.17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본건 솟장의 부본이 1968.12.17.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며(판결 경정결정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일방적 매매예약에 의한 완결권 행사는 본건 솟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제1심 판결과 경정결정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 법원에서의 경정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