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8. 28., 자, 69마375,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인지첩부등 소장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가. 인지첩부등 소장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나. 반소의 목적물로 반소장에 기재된 대 및 임야 총평수 17,078평 중 본소의 목적물이 임야 3,922평이라면 그 3,922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 및 임야 계 13,156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인지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상 대 방 : 상대방 1 외 4명
원 결 정 : 서울고등 1969. 5. 9. 선고 68라5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반소의 목적물로 반소장에 기재하고 있는 것은 대 및 임야를 합하여 총평수 17.078평임이 명백하고 그중 본소로 볼 수 있는 재심소의 목적물은 임야 3.922평임이 또한 명백하여 그 3.922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이외의 대 및 임야의 계 13.156평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소의 목적이 되고 있는 소송물인 이상 법원은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위선 반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및 소정액의 인지 첩부유무를 심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소법원이 그 첩부를 요하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 소론과 같은 주장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13.156평을 기준으로 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부족 인지액을 221,331원으로 보아 보정을 명령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