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5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변호인, 변호사 : 김원갑
원심판결 :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 21. 선고 68노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가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하여 강도기수에 이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이상 강도 상해 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