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할 수 없고, 다만 구, 시, 군의 장만이 그 대행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동법 제77조 1판결, 본집 833면 참조

행정대집행의 주체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7조, 토지수용법 제64조, 민법 제750조, 헌법 제26조 단서




전문


원고, 1.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1 외 82인
원고, 2. 상고인 : 원고 7 외 7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1시
피고, 피상고인 : 피고 2 외 1인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