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18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11. 27. 선고 69나34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200,000원에 대하여 1969. 2.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어음의 배서기재부분을 스스로 말소하고, 한번 주장하였던 사실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이사건 어음 취득이 정당한 유통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안된다. 원고를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률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청구중 지연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금에 대한 제시일 익일 1969.2.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어음을 제시할 당시에는 어음위에 지급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른바 백지어음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뒤인 본소 제기후에 자기 이름을 보충한 사실이 원심판단의 전단부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채무자가 곧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