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제3항은 헌법 제26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베1899호)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이만우 외1명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10. 선고 68나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11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심의회의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또는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그 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견해는 찬성할 수 없고, 다음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장관 또는 상급 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법 제11조의 기준( 법 제3조의 기준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배상심의회가 같은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배상금지급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다수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과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 또한 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이 헌법 제26조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살피건데,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적 전면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피해자의 입은 구체적 손해를 도외시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더욱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 손실액의 100분지50만을 배상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 제26조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그 이유는 다르나,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