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51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마금희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7. 선고 65나68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첩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증여에 있어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15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