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7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검사가 2회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공판정에서 다음기일을 고지한 경우의 그 기일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7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11. 24. 선고 66노3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조성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공정에서의 증인 김인호의 진술에 의하면, 동 증인이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이라는 원판결 이유설시중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한 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1966.8.18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두번째로 1966.10.20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1966.10.20 의 공판기일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합법적인 기일소환 내지 통지아래 적법히 개정된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966.11.10 오전 9시라고 고지한 이상 그 기일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검사에게 별도로 공판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