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8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일 고지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일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710 판결(집15-1, 형31),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도7 판결(집17-2, 형3), 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공1977, 10070)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 6. 2. 선고 99노39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송절차에 관련한 주장과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범죄조각사유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또는 범죄조각사유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2000. 4. 21.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6. 2. 열린 제7회 공판기일의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이 판결문 등본은 2000. 6. 17.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헌법·법률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일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 한편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도7 판결 참조)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원심이 2000. 4. 2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제5회 공판기일을 "2000. 5. 12. 09:30"으로 지정·고지하고,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6회 공판기일을 "2000. 5. 26. 09:30"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일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7회 공판기일을 "2000. 6. 2. 09:30"으로 지정하고, 이어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