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후 그 중 1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다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채무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4. 7. 선고 64나932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강장환 및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중의 한사람에게 먼저 자기의 소유권 명의를 옮겨주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이 명의 자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옮아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다른 한사람의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옮겨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가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90평과 이 기지 위에 있는 주택 1동 건평 20평을 전전매수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위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는 1964.5.12. 소외 1 앞으로 옮아가고 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한 피고 1이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위의 소외 1이 피고 1의 조카 사위라는 사실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취득한 날자가 본소 계속후인 사실 그밖에 피고 1은 소외 1에게 그 소유권 명의를 옮긴 뒤에도 이 부동산을 잡혀서 돈을 얻어쓴 사실들이 있다손 치 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갑 제1 내지 4호증(등기부등 본 피고 1과 소외 2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시 서신영수증)의 각 기재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지상의 시멘뿌로크조 기와즙 평가건주택 1동(건평 13평 3홉 3작)을 살때에 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명도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갑 제4호증은 위의 건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영수증으로 기록상 나타나 있다(기록 제50정 참조) 논지는 근거도 없이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명도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판시는 그 이유설명이 당원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
원심판시에는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