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6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 여부를 판단할 표준시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볼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3. 8. 선고 64나32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제1차 백미대차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싯가가 쌀 29가마 2말 5되 상당인 사실과 제2차 백미대차당시의 담보목적물 [단 (주소 생략) 논 641평은 제외]의 싯가가 쌀 18,5가마 상당인 사실과 쌀 대차 당시에 소외 1이 신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망 소외 2와 피고 및 망 소외 1 사이의 대물변제의 예약은 피고측의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워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피고가 소외 2로 부터 1956.12.26 쌀 15가마니를 이율은 년8할, 변제기 1957.11.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원판결판시와 같은 제1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는 다시 1957.2.18. 위 소외 2로부터 쌀 12가마를 이율은 역시 년 8할, 변제기는 같은해 12.1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소유토지(원판결 판시와 같은 제2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각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이사건 담보목적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불균형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싯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것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제1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26가마 이상이 되며, 제2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 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19.2가마 이상이 되므로 원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제1차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29.25가마가 되고 제2차의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18.5가마가 된다 하여도 전자에 있어 대여 원리쌀 수량 26가마의 대물변제로 당시싯가 쌀 29.25가마의 토지로써 대물변제하였다하여 현저하게 가격에 불공정한 무효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보다 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이니 가격 불공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사실을 간과하고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공서양속 위반의 법리를 잘못알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