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6. 22., 선고, 64모1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때"의 의의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규정이 재심 청구사건에 적용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전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 재항고인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64. 5. 2. 선고 63로16 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사실 또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를 되풀이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재판장 판사는 재항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는 당연히 제척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광주지방법원 1961 제심 1로서 1962·7·10과 같은법원 1962 소 2로서 같은해 12·26 기각된 재심청구 이유와 같은 것이므로 재심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1의 처 성명 미상자와 증인 공소외 2는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이유를 유지하였으며 원심결정 이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법관은 재심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소론 재판장 판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