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나. 계고처분 자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제3조 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대구시장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62. 7. 24. 선고 62행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상고중 「점포 2평 1합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위의 점포를 북3동 제17호 점포7합 남3동 제10호 점포 1평 4합으로 분할하여 재 배정한다」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의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계고처분 및 및 대집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경영하는 본건 시장 점포에 대한 피고의 사용허가 취소의 행위와 재분배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취소 및 재분배행위를 행정처분이라는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고 대 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계고처분은 그 전제가 되었던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및 재분배 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계고처분이므로이 계고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당연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의 취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계고처분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바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계고처분만이 있을뿐이고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였는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을 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