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9조, 160조




전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