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4. 25. 2022헌바65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4. 25. 2022헌바65]


판시사항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인가받았다면, 그 내용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하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당해사건 대법원 2021다290733 부당이득금



주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리 ○○○-○○ 공장용지 6887㎡와 같은 리 ○○○-□□ 공장용지 6965㎡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ㆍ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리 ○○○-○○ 공장용지 지상건물들을 ‘제1센터’, 위 ○○○-□□리 ○○○-□□ 공장용지 지상건물들을 ‘제2센터’라 한다).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와 1999. 8. 16. 제1센터에 대하여 계약종별을 ‘농사용전력(을)’, 계약전력을 ‘450kW’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006. 9. 29. 제2센터에 대하여 계약종별을 ‘농사용전력(을)’, 계약전력을 ‘700kW’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이 제1센터와 제2센터를 물탱크, 공조기 등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제1계약과 제2계약에 따른 전기사용장소는 1구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구내의 계약전력 합계가 1,150kW(제1계약 450kW + 제2계약 700kW)로 1,000kW를 초과하여 ‘계약종별: 농사용전력(을)’이 아닌 ‘계약종별: 산업용전력(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7. 10.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종별: 산업용전력(을)’에 따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공급가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전기공급가액을 공제한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7015).

나. 제1심 법원은 2020. 8. 18.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4. 한국전력공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약관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나1978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2.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90733).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주위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2018. 12. 16. 시행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카기1002), 대법원은 2022. 2. 17.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2018. 12. 16. 시행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법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반면, 약자의 위치에 속하는 전기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단서에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약관을 이용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약관을 명시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받는 자와 같은 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의 적용을 받는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전기사용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전기사용자와

그렇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항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급약관의 작성 또는 변경 이후에도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ㆍ통제를 받도록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약관에 따라서만 전기를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참조).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전기의 공급은 수시로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전기공급계약에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하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인정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위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됨에 따라 전기사용자별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통일적인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제16조 제4항),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