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9. 26. 2022헌마926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2023. 9. 26. 2022헌마9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통보행위는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상대방이 체포ㆍ구속의 주체인 법원으로 한정되며,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및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2



참조판례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682

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판례집 22-1하, 323, 33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판례집 28-1하, 48, 71-81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판례집 30-2, 552, 563



당사자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1) 청구인은 2021. 7. 23. 횡령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횡령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2. 3. 17.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3. 5.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91, 이하 ‘사기 등 사건’이라 한다).

(2) 청구인은 횡령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21. 11. 3.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11. 24.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횡령 사건의 형기는 2022. 5. 2. 종료되었으나,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형기종료와 동시에 2022. 5. 3.자로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2022. 12. 27. 석방되었다.

나. 양형 참고자료 통보

(1) 청구인은 2022. 5. 2. 16:30경 ○○구치소에서 인원점검을 받으면서, ‘허리를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고 고개를 들어 인원점검을 받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건강상 문제를 들어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규율위반적발보고서를 건네며 ‘인정’이라고 표시 또는 기재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5. 13.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2. 5. 18. 청구인의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감사제보

(1) 청구인은 2022. 4. 26. 감사원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진료, 진단을 거부하면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을 남겼고, 수용자의 진료요청에 따른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정보공개에서 즉시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감사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 한다).

(2) 이 사건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감사원에 ‘청구인의 요통 호소로 2022. 4. 7. 의무관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였고, 계호상 독거 수용에 대한 건강상 이상 유무 판단을 해달라는 진료요청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감사원은 2022. 5. 18.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소명과 업무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일부 감사제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감사제보의 종결처리를 통지하였다.

라. 진료기록부 기재

청구인은 2022. 5. 4. ○○구치소 ○○과장 강○○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강○○은 진료기록부에 “과장면담 실시함. 우측 하지의 통증 및 저림. 간헐적인 설사 지속됨. 독거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문. 독거가 문제없음을 소견서 써달라고 함. 독거계호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만이 고려 사항이 아님을 설명. 현재 명확한 장애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문제는 없으나 호소하는 여러 과적 문제에 대한 각 과의 외부진료 하기로 함. 외부진료도 여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감.”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

마.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였고, ② 청구인이 계호상 독거 수용 이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감사제보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소명하였으며, ③ 청구인에게는 허리를 세우고 앉아 인원점검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청구인에게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8.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소명한 행위’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상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의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통보행위는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 내용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다른 미결수용자들에 비하여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행위를 통하여 법원에 제공한 정보는, 청구인의 이름, 수감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수용태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통보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그 밖의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개된 법정의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격ㆍ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헌재 2001. 6. 28. 99헌가14;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공개된 법정에서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거나,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공격ㆍ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그 내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징벌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법원에 통보된 미결수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에 비하여 양형에서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입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통보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수용 태도 중 하나인 구치소 내 규율위반의 내용 및 징벌처분의 결과를 법원에 알려 양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라 할 것이고, 또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하게 축적ㆍ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ㆍ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참조).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청구인의 이름, 수감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결과는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과의 관계에서 미결수용자가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통보행위는 그 제공의 상대방이 법원에 한정된다. 법원은 체포ㆍ구속의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결수용자가 법원과의 관계에서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광범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정시설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교정시설의 장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형사재판절차에서 양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알리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적정한 양형의 실현,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에 반드시 참고할 만한 정보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 교정시설의 장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이 위 내용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통보하기도 어렵다.

(라)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받은 법원은 정보주체인 미결수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가 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의 내용 및 징벌처분의 결과로서, 그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및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