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2. 28. 2021헌바14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1헌바141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청구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686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불가 처분취소

선고일 2024. 2. 28.



주문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중 ‘19세 미만인 자녀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대학교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6. 9. 11.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조□□(2000. 2. 14.생), 조△△(2001. 1. 22.생)는 망인과 전 배우자 이○○ 사이의 자녀이다.

나. 청구인과 조□□, 조△△ 사이에서 2018. 2. 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망인의 유족급여를 위 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합200042호).

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조□□, 조△△는 법정대리인인 이○○을 통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46,187,5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 1. 23.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순위 상속인인 조□□가 2019. 2. 14., 조△△가 2020. 1. 22. 각각 19세가 되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2. 19. 청구인에게, 조□□, 조△△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 조△△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24.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6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1. 1.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중 제57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 자녀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5. 1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6. 9.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던 부분은 위 조항 중 ‘19세 미만인 자녀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중 ‘19세 미만인 자녀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문 생략)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 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3. 청구인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가 있지 아니한 자녀가 19세가 되면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고 같은 순위의 유족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이 원할 때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그들은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19세가 되어도 그 권리가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19세 미만인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다가 19세가 된 경우에 비하여 다른 유족들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유족을 차별하여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입법 연혁

가. 유족급여의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급여는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나 생계의존성 등 유족급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헌재 2012. 6. 27. 2011헌바115; 헌재 2020. 6. 25. 2018헌마865 참조).

나.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공무원연금법이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유족에 대한 일시금 제도만 있었고 유족연금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유족부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자’로서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의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 ② 18세 미만 직계비속, ③ 60세 이상 직계존속이었고(제3조 제1항 제4호),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1항, 제25조).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부조금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신설하면서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및 조부모로 한정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18세 미만인 자 또는 손은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자 또는 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부터 계속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가동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2항). 유족의 우선 순위는 종전과 같이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제8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제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사유로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① 사망한 때, ②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사망한 공무원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④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달한 때, ⑤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로 규정하였고(제4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도록 하였다(제43조 제2항).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자 또는 손의 요건에 배우자가 없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손의 요건에 부(父)가 없거나 부가 있는 경우 폐질상태에 있을 것을 추가하였다(제2조).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퇴직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배우자도 기존과 같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되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였다(제3조 제1항 제2호).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변경하였고, 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제3조 제2항), 자와 손자녀의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나이 또한 ‘18세가 되었을 때’에서 ‘19세가 되었을 때’로 개정하였다(제59조 제1항 제4호).

이후 조문의 위치나 자구 등이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유족연금일시금 규정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그 후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개정 혹은 재직기간 요건을 삭제하거나 재직기간을 ‘20년’ 또는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이 번갈아 이어져 오다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제54조 제4항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판단

가.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급여는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나 생계의존성 등 유족급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헌재 2012. 6. 27. 2011헌바115; 헌재 2020. 6. 25. 2018헌마865;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참조).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20. 6. 25. 2018헌마865;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참조).

(2)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는 일회적인 급여의 지급으로 법률관계가 종료하게 된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해당 유족은 더 이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상실’할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다른 유족에게의 권리 이전’이라는 상황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며,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는 자녀 외의 다른 유족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일시금제도는 입법자가 급여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적 형편에 맞는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참조),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은 자녀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배우자에게도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자녀에게는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다른 유족에게의 권리 이전’이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도가 예상하는 당연한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 상실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전받을 자의 권리’(이하 ‘이전받을 권리’라 한다)는 타인의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기대이익으로서, 그 타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족 본인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관계는 종료하여 자녀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다른 유족에게의 권리 이전’이라는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후에 19세가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자녀의 퇴직연금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전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이 발생하여야 인정되는 권리인바, 우선 자녀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권리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전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위와 같은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발생요건이 발생되기 전의 다른 유족의 지위는 ‘자녀인 유족의 수급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인 유족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유족이 자녀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재산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을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을 차별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은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배우자에게도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본건에서도 유족 모두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차별 없이 주어졌는바, 망인의 자녀인 조□□, 조△△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은 퇴직유족연금을 선택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차별 취급이라고 주장하는 결과는 망인의 위 자녀들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과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이전에 존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택 즉 ‘19세 미만인 자녀의 퇴직유족연금 방식 선택’에 따라 비로소 나누어지는 집단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