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5. 18. 2021헌마468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 정 일 2021. 5. 1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라 한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에 대한 검토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505).
청구인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건 지원센터가 안전하게 시설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이 사건 지원센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사 결과 확인의 취지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가 이 사건 지원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시설 출입자에 대한 체온측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센터로서는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고, 체온측정을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