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6. 29. 2021헌마171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2023. 6. 29. 2021헌마171]
판시사항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 요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시험장의 확보와 전국적인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직장인이거나 재학 중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가 어렵게 된다.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 한다)를 믿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이나, 일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는 기본권의 주체만을 달리하여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장소 임차 및 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어려워, 현재로서는 일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림교인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토요일에 시행되는 두 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시행할 수 있고,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더라도 그 시간을 일몰 후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종교적 이유로 공지된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험시행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과 같은 행정적 이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공고】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0-157호) 중 시험일을 2021. 3. 13. 토요일 및 2021. 9. 11. 토요일로, 시험시간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판례집 22-1하, 147, 155-156
헌재 2010. 11. 25. 2010헌마199, 공보 170, 2144, 2147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판례집 23-2하, 840, 848
헌재 2022. 12. 22. 2021헌마271, 공보 315, 132, 135
당사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2.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4인
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성호 외 1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자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의료법 제80조의3,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을 공고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2.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0-157호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면서, 상반기 시험일을 2021. 3. 13. 토요일로, 하반기 시험일을 2021. 9. 11. 토요일로, 시험시간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봉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 한다)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하고 있어 토요일 일몰 전에 시행하는 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피청구인의 위 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12. 10.자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0-157호) 중 시험일을 2021. 3. 13. 토요일 및 2021. 9. 11. 토요일로, 시험시간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밑줄 부분)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0-157호)
2.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상
반
기
인터넷: 2021. 1. 5.(화)~ 1. 12.(화)
방 문: 2021. 1. 12.(화)~ 1. 13.(수)
37,000원
2021.
2. 9.(화)
2021.
3. 13.(토)
2021.
3. 30.(화)
10:00
하
반
기
인터넷: 2021. 7. 6.(화)~ 7. 13.(화)
방 문: 2021. 7. 13.(화)~ 7. 14.(수)
37,000원
2021.
8. 11.(수)
2021.
9. 11.(토)
2021.
9. 30.(목)
10:00
6.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09:30
10:00∼
11:40
(100분)
1점
/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재림교 교인으로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여 직장ㆍ사업ㆍ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신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하여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토요일 오전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2회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중 1회는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일괄적으로 연 2회 모두 토요일에만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고는 연 2회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 오전에 시행하도록 하여,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하여 토요일 오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재림교인 등과, 토요일 이외의 요일이 종교적 안식일이거나 종교가 없는 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 일몰 전에 실시하기로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재림교의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한 재림교 교리로 인하여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토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11. 25. 2010헌마199 참조).
청구인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사이에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더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토요일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재림교인 등과,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자들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청구인이 믿는 재림교의 교리에 따르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이외에 개인적인 일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2022. 12. 22. 2021헌마271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공고는 다수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수험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험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 요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생수는 매회 20,000명에 달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를 임차하여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시험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등 3,000명이 넘는 인원이 필요하다. 시험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험장으로 임차된 학교별로 개학일시, 구체적인 학기의 일정, 방과 후 학습의 진행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시험장, 시험운영인력의 확보 및 전국적인 시험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시험이 평일에 실시될 경우 직장인인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고 재학 중인 수험생 역시 방학 중이 아니라면 결석을 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시험의 응시가 어렵게 된다.
시험일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 재림교를 믿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이나, 반면 일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는 기본권의 주체만을 달리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또한 국시원은 지방에 사무소나 본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국 단위의 시험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장소 임차 및 시험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입장이므로, 현재로서는 일요일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타의 국가시험이 시험의 시행일을 평일 또는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별로 시행부처 및 시행기관이 달라 시험의 관리 및 준비 능력이나 시험시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고 시험의 목적, 시험 실시기간 및 시간 등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참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하고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격리 후 시험을 치르는 방법(재림교인들을 일반 응시자들과 함께 시험장에 입실하게 하여 일몰 때까지 다른 장소에 격리된 상태에서 기도하며 대기하다가 일몰 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같은 대규모의 시험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통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9시 30분까지 입실하여 10시부터 100분 간 치러지므로 재림교인들만 일몰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일부 시험관리인력이 남아 재림교인들과 함께 일몰 후까지 대기하여야 하고 시험장소의 임차시간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야 하는 등 과다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이라 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응시하는 시험은 그 특성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시험의 경우 적절한 시험장소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관리ㆍ운영할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나 그 불이익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5) 소결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공고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한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직장ㆍ사업ㆍ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교리를 지키려는 재림교인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토요일에 시행되는 두 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공고는 다수 수험생들의 응시상 편의와 시험 관리의 용이함을 위하여 청구인과 같은 재림교인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시행할 수 있다. 일요일은 공식 휴일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학업ㆍ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시험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의 부담을 키우거나 시험 준비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같이 중ㆍ고등학교를 임차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도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더라도 그 시간을 일몰 후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미국ㆍ캐나다 등의 입법례와 같이 종교적 이유로 공지된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험시행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과 같은 행정적 이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고는 두 번의 시험을 모두 토요일 일몰 전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공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다수의 국민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익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두 번의 시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오전으로 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재림교인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실상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
라. 소결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