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2

피고인 2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