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갑(녀,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갑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갑을 향한 자세에서 갑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
[2]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공2020하, 155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