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및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과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서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는 집행관 또는 제1심법원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2. 10. 선고 2019나45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피고의 주소와 송달장소를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등으로 하여 번갈아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각 주소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6.과 2018. 3. 18.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려는 집행관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주소 2 생략)’으로 송달하면 송달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인 함양군에는 1년에 서너 차례 들른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 3.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2018. 4. 1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8. 4. 13.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에게 제1심 소송계속 중인 사실과 변론기일을 알려주었다.
마. 제1심법원은 2018. 5. 16.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6.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6.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그 다음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11.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3. 1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9. 3. 11.에서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는 집행관 또는 제1심법원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3. 11.부터 2주 이내인 2019. 3. 13.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