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6. 29. 2020헌바519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2023. 6. 29. 2020헌바519]


판시사항



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가벌성 있는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의한 것일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기기간인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불변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재심사유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행위에 영향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요청보다 그 판결을 바로잡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더 크게 고려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개시되므로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특별히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변기간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변기간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6조 제2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판례집 16-2하, 505, 513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판례집 21-2하, 218, 226

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판례집 28-2하, 574, 578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판례집 30-2, 729, 735 헌재 2020. 9. 24. 2019헌바130, 공보 288, 1270, 1272

나. 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공보 279, 138, 139-140



당사자



청 구 인안○○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당해사건대법원 2020다39306 손해배상(기)



주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456조 제2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7나83672 판결에 대하여 2019. 4. 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4. 17.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35). 청구인은 위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다39306),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0카기148).

나. 대법원은 2020. 9. 24. 위 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456조 제2항 부분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6조 제2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6조 제2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재심사유 중 제3호 가운데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관한 재심의 소 모두에 적용되고,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그 중 제9호의 사유를 주장한 부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에 관하여는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6호(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 제456조 제2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불변기간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상고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통한 소송사기로 판결을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재심사유조항은 오로지 법률사무편의성만을 도모한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제기기간을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짧게 정하고 있는데, 불변기간조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여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상고심법조항은 판결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실질적인 판결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상고심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헌재 2022. 8. 31. 2020헌바307등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상고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상고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재심사유조항 및 불변기간조항에 대한 판단

가. 재심제도와 입법형성권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헌재 2018. 12. 27. 2017헌바472; 헌재 2020. 9. 24. 2019헌바130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2020. 9. 24. 2019헌바130 참조).

나. 재심사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사유로는 확정판결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재심사유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도록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등 참조).

(2) 재심사유조항은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하 ‘문서 등’이라 한다)이 가벌성 있는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의한 것일 때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재심의 성격상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수록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행위에 영향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요청보다 그 판결을 바로잡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더 크게 고려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이미 재판과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었을 것인 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조항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재심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재심사유조항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과 관련하여 그것이 가벌성 있는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의한 것일 때만을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정의의 요청을 외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사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변기간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기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 재심제기기간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상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것이고, 위 재심제기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개시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84 참조). 불변기간조항은 위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위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 재심제기기간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되는 이상 위 재심제기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히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재심제기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지 않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로 인하여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상대방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3)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재심제기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이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불변기간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변기간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재심사유조항 및 불변기간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상고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사유조항 및 불변기간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