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6. 24. 2020헌바499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2021. 6. 24. 2020헌바499]
판시사항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
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여러 제반사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등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참조판례
헌재 2015. 7. 30. 2014헌바447, 판례집 27-2상, 270, 274-276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판례집 28-2하, 384, 388-390
당사자
청 구 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당해사건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15 사기
주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사관학교 ○○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7. 15. 사기죄로 기소되었고(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15), 재판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초2) 2020. 9. 8. 기각되자, 2020. 10. 5.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형법」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병역법」 위반사건
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부정수표 단속법」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3. 청구인의 주장
군사법원은 통상 군 내부에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점에서 군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바447 결정에서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2016. 12. 29. 2015헌바63 결정에서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중 2014헌바447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하였다. 이후 저조한 신청율과 높은 철회ㆍ배제율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어느 형태로든 실시해온 국가들을 보면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 국민의 법감정 및 공감대, 정치상황, 관습 등에 따라 사법참여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고 정착되어 왔는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충분히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사건까지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경제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부 관할 사건만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한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2014헌바447 결정의 논거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과 2014헌바447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 또는 단독 관할 사건을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모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욱이 입법자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등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바(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참조),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에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이상, 2014헌바447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 밖에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
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