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 5. 25. 2020헌바45]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료기관 운영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6. 3. 31. 2013헌마585등 위헌결정에 따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는 의료기

관 취업제한이 가능함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취업제한은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한 신뢰 또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발생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공익적 가치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뒤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개정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이나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7. 7. 27. 2015헌바240, 판례집 29-2상, 52, 61-62

나. 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1 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판례집 33-2, 70, 76



당사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700 의료기관폐쇄처분취소



주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성인인 환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2131), 2017. 3.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6534).

사천시장은 2018. 12. 3. 청구인이 성범죄자로서 의료인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58조 제2항을 근거 조항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2018. 12. 31. 폐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사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8구합53700), 위 소송에서 사천시장은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4조, 제5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9아10032), 위 법원은 2019. 12.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15.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당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조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 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 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 제1항(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 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소급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인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이 있은 뒤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재판소의 위 위헌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향후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생활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4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학원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유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등;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2)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 그 정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3)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56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취업을 제한하는 부칙 제5조를 마련하였다.

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240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료기관 운영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확정되거나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원칙적

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이후 개정법 시행일까지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 상태에 대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된 원칙이다. 이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헌재 2013헌마585등 결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종전 규정과 형태를 달리하더라도 향후 개선입법에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위헌결정 이후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향후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입법공백으로 발생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 전까지 사이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한 신뢰 또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에게 합리적인 신뢰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헌재 2013헌마585등 결정의 선고일인 2016. 3. 31.부터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발생한 법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그 공익적 가치가 크다. 한편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위헌결정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취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포함한 개정법이 입법되었다. 나아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개정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취업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취업제한과 관련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개정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을 부과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관련 규정과 더불어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정하여지는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도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