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2. 23. 2020헌바314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3. 2. 23. 2020헌바314]
판시사항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
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특정한 법률해석 내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양벌규정의 문언과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목적 및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는 감리업자 이외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의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양벌규정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거나 당해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8-399
나. 헌재 2021. 12. 23. 2019헌바87등, 판례집 33-2, 794, 800-801 헌재 2022. 6. 30. 2020헌바15, 판례집 34-1, 592, 598
당사자
청 구 인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해영 외 2인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9노179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1.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인 ○○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책임감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시에는 감리원이 상주하며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데, 2016. 11. 18.경 ○○시 ○○읍 소재 ○○지구 ○○클레스 ○○시티 신축공사 현장(연면적 255,002.56㎡)에 책임감리원으로 배치되었음에도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보조감리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거짓으로 감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을 적용받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7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노1798), 그 소송 계속 중 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의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➁ 같은 법 제39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초기800), 2020. 5. 8.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2020. 6. 3.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대법원이 2022. 11.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6292),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부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위 법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과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2. 9. 법률 제15366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감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감리)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
감리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이하 생략)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호는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법 제16조 제1항이 아닌, 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별표 3]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에나 도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규정에 시행령 제9조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벌칙규정의 내용을 하위법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형사벌을 가하는 것과 같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원칙에 반한다. 또한 벌칙규정의 수범자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나. 법 제16조 제1항은 감리업자를 수범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업자가 아닌 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감리를 하더라도 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양벌규정은 감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법 제36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창설적 처벌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 결과 오로지 법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자 아닌 행위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법 제16조 제1항, 제36조 제3호와 내용상으로 충돌하여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벌칙규정에 시행령 제9조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벌칙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행령 제9조 [별표 3]에 규정된 소방공사감리업무의 수행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법 제36조 제3호의 위반행위 태양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해석ㆍ적용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특정한 법률해석 내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20헌바15). 따라서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당해 법률의 체계 및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에 의해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법률조항의 취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명확성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12. 23. 2019헌바87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벌규정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법 제16조 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감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의무규정에 대응하는 벌칙규정인 법 제36조 제3호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 내용으로만 보면 법 제36조 제3호의 처벌대상은 제16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감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39조는 ‘양벌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그 본문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표제인 ‘양벌’이란 양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인바, 법 제39조는 결국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인 사용인 등을 처벌하고, 그에 더하여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감리업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리원 등과 같이 감리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사전적으로 ‘행위자’란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내지 ‘행동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를 ‘법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 사건 양벌규정의 ‘행위자’란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감리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법 제39조의 규정 내용상 ‘행위자’는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 지위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바, 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업이라는 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등에게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제4조 제1항), 감리원은 이러한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점(제2조 제3호)을 고려하면, 업무주의 사용인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인 이 사건 양벌규정의 ‘행위자’는 감리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실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수행은 감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감리업자로 한정하여 볼 경우에는 감리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제1조)에도 반하게 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란 감리업자 이외에, 그의 사용인 등으로서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등 참조).
(3) 결국 이 사건 양벌규정은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이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바8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참조).
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법 제36조 제3호이고, 이 사건 양벌규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사건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중 ‘법 제39조’는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 제36조 제3호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거나 당해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이 사건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법 제36조 제3호는 ‘~ 감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범자의 범위를 감리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감리업무의 구체적 수행은 자연인인 감리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위반행위자인 감리원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규정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여전히 법 제36조 제3호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벌규정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