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7. 15. 2020헌바20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 7. 15. 2020헌바201]


판시사항



가.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간이 통관이 허용되는 일시 수입ㆍ수출물품이라도 요건 구비여부의 심사와 관리를 위한 전제로서 수출입신고를 필요로 하므로, 그와 같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고,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관세범의 특질, 수출입신고의 중요성,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 등을 고려해 볼 때, 기망적 의도나 관세포탈이 없는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한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필요적 몰수ㆍ추징과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한 점,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관세포탈과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와 그렇지 않은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 무신고 수출행위와 무신고 수입행위가 각각 다르지 않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모두 엄하게 징벌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무신고 수출입행위는 법인의 관리ㆍ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

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참조조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판례집 20-2하, 580, 589-593 헌재 2012. 4. 24. 2010헌바363, 공보 187, 792, 794-795 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판례집 25-2하, 184, 189-192 헌재 2019. 11. 28. 2018헌바105 결정, 공보 278, 1268, 1271

나.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710-711 헌재 2010. 5. 27. 2009헌가28, 판례집 22-1하, 167, 176



당사자



청 구 인1. 탄○○(외국인)

2. ○○코리아 유한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정철 외 3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69 관세법위반



주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탄○○는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 싱가포르 유한회사(영문명 생략)의 영업이사이자, 위 회사의 지사인 청구인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구인 회사는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 탄○○는, 청구인 회사 및 ○○ 싱가포르 유한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 상표의 시계를 2013. 12. 3.부터 2017. 3. 1.까지 20회에 걸쳐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2013. 12. 12.부터 2017. 1. 25.까지 20회에 걸쳐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회사는 사용인 탄○○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2020. 2. 12. 청구인 탄○○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863,914,190원, 청구인 회사는 벌금 20,000,000원 및 추징 10,863,914,19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69).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사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61).

다. 청구인들은 1심 재판 계속 중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895), 2020.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법인의 사용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행위자인 사용인과 법인에게 추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도 그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 ②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라 한다), ③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과 법인적용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의 경중이나 처벌의 필요성 유무에 관계없이,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신고 수출입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

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 가액을 범칙 행위자는 물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으로부터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인은 단지 사용인 등 타인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 의해 현재 해당 물품을 소유, 점유하는지 불문하고 물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받게 되므로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관의 양형선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되었다가 전량 국외로 반출되어 국내 유통가능성이 없고 관세포탈도 문제되지 않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를 그렇지 않은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가벌성에 차이가 있는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관의 양형선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문제라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관의 양형판단 제한 주장 역시 그로 인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법정형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관세포탈과 관련 물품의 국내 유통위험이 없는 무신고 수입행위를 관세포탈과 관련 물품의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나아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데 불과한 법인에 대하여도 무조건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여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이 사건 몰수ㆍ추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과 관련하여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복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1)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 중 무신고 수입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2012헌바85 사건에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 중 무신고 수입에 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더 위 몰수ㆍ추징조항 부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는데(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105), 그 중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선례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관절차는 신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입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그런데 만약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ㆍ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 중 무신고 수출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2005헌바30 사건에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 중 무신고 수출에 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ㆍ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중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절차가 간소화된 현재의 관세행정에 있어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절차이고 수입과 달리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출통관 절차에서 수출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가형으로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관세범은 그 성질이 이욕범이고 재정범이므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며, 그 범죄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몰수ㆍ추징을 빠짐없이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행위의 불법성이 다소 크더라도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주형으로 벌금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범죄이익 등의 환수를 위하여 그것이 벌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형인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몰수ㆍ추징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몰수가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반복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

요적 몰수나 몰수ㆍ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ㆍ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주형을 양정하는 데 감안할 수도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1)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ㆍ추징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려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으며, 조직성ㆍ전문성ㆍ국제성 등 그 범죄의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필요적 몰수ㆍ추징이 필요하다는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밀수 물품이 고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추징을 강제하므로 범죄자의 책임 범위에 맞는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신고 수출입으로 인한 관세범은 행정범이자 재정범, 이욕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밀수 물품의 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 죄질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커져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이유가 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적용되어 고액의 추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몰수ㆍ추징이라는 과도한 부가형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ATA 까르네’를 이용한 수입ㆍ수출은,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하는 관세법 제240조의5, 관세법시행령 제245조의4 및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이통관절차이다. 전시회 등 행사에 사용될 물품, 상품 견본 등을 일시 수입ㆍ수출함에 있어 협약가입국이 정한 보증단체에서 발급한 ‘ATA 까르네’라는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ㆍ수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통관서류가 간소화되고,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가 면제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무역,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간이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일 뿐 통관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간이 통관절차의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출입신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일시로 정해진 수입기간을 경과하여 수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면제된 관세 등을 담보인 ‘ATA 까르네’를 통해 징수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일시 수입ㆍ수출 신고에 기초한 관세당국의 ‘ATA 까르네’ 이용 수입물품의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ATA 까르네’를 이용하는 물품에 있어서 수출입신고의 필요성은 일반 수출입 물품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수입ㆍ수출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적 몰수ㆍ추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고, 관세범은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진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363; 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수출산업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입 무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수출입 정책, 수출입신고제 하에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 나아가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범행의 인지나 범인 체포가 어려워 강제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하적 효과로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우리 관세법이 외국 입법례보다 엄격하게 무신고 수출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망적 의도나 관세포탈 등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은, 타소장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2001헌바89 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의 미신고 반출의 경우에는 이미 반입대상 물품이 관세당국에 파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반출은 그야말로 절차상의 신고의무 해태나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의 수출입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당국에 전혀 파악된 바 없는 물품의 수입, 수출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참조), 그러한 무신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에 대해 위 2001헌바89 사건 선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관세포탈 없이 일시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국외로 다시 반출되어 국내 유통 위험도 없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를, 관세포탈과 관련 물품의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본다.

무신고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며,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관세포탈이 없는 무신고 수입행위나 관세포탈을 수반한 무신고 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아니하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또한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관련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수입행위나,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수입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 유통 위험이 없고 관세포탈도 문제되지 않는 물품이라는 사정은 주형의 양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관세포탈과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와 그렇지 않은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보면, 무신고 수출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목적 역시 국가의 수출 및 관세행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수출신고를 확보함으로써 통관질서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게 되는 점에서 가벌성이 무신고 수입행위와 다르지 않다.

또한 무신고 수출행위에 대한 몰수ㆍ추징도 관련 물건의 폐기, 이익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려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과 성격을 감안한다면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보다 가볍게 취급하여 임의적 몰수ㆍ추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현재 2008. 12. 26. 2005헌바30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

(1)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2)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서 직접 위

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대표자, 사용인 등을 제대로 선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5. 27. 2009헌가28 참조).

(3)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은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사용인 등의 무신고 수출입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으로,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ㆍ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표자,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신고 수출입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수출입신고는 통관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 절차로서 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우리 관세행정의 기본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이며 국가경제에 대한 위해의 측면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 수출입 업무 과정에서 이윤 추구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인이 가장 기본적인 신고 누락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몰수ㆍ추징을 규정함으로써 구조적인 주의ㆍ감독상 문제점을 방치한 채 법인 활동을 이어갈만한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5) 또한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점, 관세범은 그 성질이 재정범, 이욕범이므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며, 다액의 몰수ㆍ추징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관련하여 몰수ㆍ추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로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들은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6) 그러므로 무신고 수출입죄를 직접 저지른 대표자, 사용인 등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게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