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ㆍ공표 행위 위헌확인
[2021. 3. 25. 2020헌마94]
판시사항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1. 13. ‘비례○○당’의 명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결정ㆍ공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결정‧공표는 ‘비례○○당’이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판단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공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41조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0조
참조판례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헌재 1997. 7. 16. 97헌마70, 판례집 9-2, 131, 141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판례집 15-2하, 350, 355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
당사자
청 구 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수계인
국민의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김○○
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비례자유한국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라 한다)는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위 명칭으로 결성신고(신고번호 제593호,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다.
나.피청구인은 2020. 1. 13.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같은 날 이를 발표하였다.
다.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 2020. 1. 13. 정당등록과 관련하여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그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공표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는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설립할 정당의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20. 2. 13. 미래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피청구인에게 중앙당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을 마쳤다. 이후 미래한국당은 2020. 5. 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고, 미래통합당은 2020. 9. 2. ‘국민의힘’으로 정당명을 변경하였다. 국민의힘은 2020. 9. 25. 청구인 수계신청
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1. 13. ‘비례○○당’의 명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결정ㆍ공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이 사건 결정ㆍ공표에 따라 청구인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ㆍ공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나.이 사건 결정ㆍ공표와 같이 정당법 제41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여 기존 정당의 명칭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명칭을 모두 금지시킬 경우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현저하게 제한된다. 또한, ‘비례’가 내포하는 가치는 실질적인 공평이므로, 비례라는 단어가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나 조사에 따른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새정치민주연합이 2015. 12. 28.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등록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수리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게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헌재 1997. 7. 16. 97헌마70;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나.이 사건 결정ㆍ공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정당등록 사무를 관장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정당법 제4조, 제7조, 제11조 참조). 이 사건 결정ㆍ공표가 있을 무렵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과 같은 명칭의 정당을 창당하려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들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상황이었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들이 이후 ‘비례○○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할 경우 그 명칭이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피청구인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2)그런데 이 사건 결정ㆍ공표로 인하여 ‘비례자유한국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명칭으로 한 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결정ㆍ공표로 인하여 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당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청을 수리 또는 거부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동된다 할 것이다.
(3)이처럼 정당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피청구인이 그 사무에 관하여 정당법
제41조 제3항의 구체적인 해석ㆍ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결정ㆍ공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소결론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결정ㆍ공표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성립)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신청)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신고)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위원회의 직무)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3. 정당에 관한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