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9. 29. 2020헌마625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0헌마625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심○○

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심○○

피 청 구 인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고일 2022. 9.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호 사건 및 2020년 내사제1호 사건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은 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이다.

나. 법무법인 ○○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호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피해자 신고내역에 대한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20.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23.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 변호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신○○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0. 7. 6. 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은 위 1심 계속 중인 2020. 7. 8. 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열람ㆍ복사가 허가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4. 20.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피해자 신고내역에 대한 법무법인 ○○의 복사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주요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2. 3. 8. 대통령령 제32519호로 제정된 것)

제41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은 군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이 항에서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대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신○○이 기소되어 복사가 거부되었던 서류를 복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변호인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 사건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군사법체계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기록에 대한 복사를 거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그런데 신○○이 2020. 7. 6.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7. 8. 법무법인 ○○이 기존에 복사를 신청하였던 서류들을 포함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의 침해는 피청구인의 열람ㆍ복사 허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미 종결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개청구대상인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또한, 2022. 7. 1. 시행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피의자의 변호인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인 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제4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등의 열람ㆍ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제41조 제6항).

그렇다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 전 변호인이 수사서류 일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사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참조). 또한,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인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경찰서장이 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참조).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별지]

나머지 관련조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또는 제5항(제1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