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4. 7. 2020헌마47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479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청구인 김○○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0. 4. 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0. 1. 2. 국회의원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라 한다)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정당 소속인 자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임용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공직취임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장관임명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7. 2018헌마454).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만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1. 11. 6. 2001헌마730 지정부 결정).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4).
청구인에게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되기 위한 인사검증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본인이 장관에 임용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단지 법무부장관에 새로이 임명된 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고 국회의원인 자이므로 그와 달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은 공직취임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관임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주는 권리이므로, 본인이 그 공직에 적합한 직무능력과 공직취임에의 의사를 갖추었음에도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와 그러한 법적인 이해관계 내지 관련성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본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는 청구인에게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8. 1. 8. 2007헌마1391 지정부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