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3. 31. 2020헌마211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
인
[2022. 3. 31. 2020헌마211]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급’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급조항’이라 한다),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중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수당제한규정’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공무원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ㆍ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데 이는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간은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ㆍ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연 2회 지급되는데, 수당제한규정은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회의 정근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그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6항 본문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보수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단서 중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관한 부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중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75조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4항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판례집 30-2, 184, 189-190
다. 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판례집 31-1, 175, 179
당사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주문
1.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6항 본문,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
2호 나목, 공무원보수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중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 ○○대학교 ○○과학대학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9. 11. 25.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보수의 감액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4. 9. 징계처분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제한의 근거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전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4항은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승급 제한기간이 끝난 후 정기승급일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승진제한규정’이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승급제한규정’이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중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수당제한규정’이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단서 중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가산금감액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봉: 12개월
공무원보수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감봉: 12개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정근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
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정근수당)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정기승급)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의 상한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등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처분의 직접적 효과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의 지위에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
가산금감액규정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870;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가산금감액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감봉처분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이 감액 지급된 보수지급일인 2019. 12. 17. 발생하였고, 그에 앞서 2019. 12. 3.경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위 보
수지급일에 정근수당가산금이 감액 지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4. 9.에 이르러 가산금감액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금감액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승진임용 관련 규정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진임용은 신규임용과 함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승진제한규정(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진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2) 승급 및 정근수당 관련 규정
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급’에 관한 부분과 승급제한규정(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급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승급이 12개월 동안 제한되면 정기승급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봉급 상승을 얻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데, 수당제한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효과는 공무원의 호봉 상승이 지연되거나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고, 이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참조).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은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ㆍ직무등급 등에 따라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어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부터 14까지), 호봉의 정기승급은 법령에 따라 1년마다 이루어진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정근수당 또한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별표2). 이처럼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법령에 따라 이미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3) 그 밖의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위반 여부는 공무담임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적절히 규명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소결
이 사건 승진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위임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이 부가되는 징계처분으로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네 종류가 있다. 위 네 가지 징계처분은 징계의 효력에서 차이가 있고, 각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정도 역시 다를 것이어서 징계처분의 종류별로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은 징계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공무원 승진제도 및 승급제도 전반에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종류와 강도 및 징계사유를 기초로 판단될 것이지만,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이 공무원 사회에 미칠 영향 등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의 구체적ㆍ세부적 내용을 법률로써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예측가능성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의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집행이 예정된 강등, 정직, 감봉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별도의 집행이 예정되지 않은 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기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강등과 정직, 감봉 및 견책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호 및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등에 위임한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하면서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징계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나누어 규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기간이 단계적으로 규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등에 위임하고 있고, 수범자인 공무원들로서는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승진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며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 징계ㆍ인사 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계급별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4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진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공무원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ㆍ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하고,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이나 소청심사 각각의 절차에서 해당공무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해당 공무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제13조, 제16조, 제81조 등). 또한 징계양형의 단계에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승진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승진조항에 따르면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에 있는 등 승진임용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에서 살펴본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등(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단서) 제한되는 사익은 경우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이 사건 승진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고 있다.
(4) 소결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승진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입법목적 역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며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 징계ㆍ인사ㆍ보수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 사건 승급조항은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급을 제한하며, 수당제한규정은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바,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 또는 그에 부수하는 제재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급되어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게 되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승급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근수당 감액을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승급조항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급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데 이는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승급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적 불이익도 함께 미치도록 한 것이므로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기간은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ㆍ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해당 공무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제13조, 제16조, 제81조 등). 또한 징계양형의 단계에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승급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이다. 이와 같은 정근수당 지급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징계처분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수당제한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근수당의 전부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 또는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응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대안에 의할 경우 수당제한규정만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가) 이 사건 승급조항은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정기승급하였을 월 1일부터 승급 제한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승급이 지연됨으로써 호봉
이 늦게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는다. 수당제한규정은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1회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에 이르는 수당이 삭감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나) 그런데 공무원이 이 사건 승급조항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급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단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위 승급 제한기간(12개월)은 다시 정기승급기간에 산입하고 호봉을 재획정함으로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징계 이후라도 성실히 근무하면 승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연 2회 지급되는데, 수당제한규정은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회의 정근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그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2019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340면 참조].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승급조항은 사익 제한을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수당제한규정은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재산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에서 살펴본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고 있다.
(4) 소결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승진제한규정, 승급제한규정 및 수당제한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