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6. 29. 2020헌마1605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2023. 6. 29.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판례집 34-2, 618, 623-628
당사자
청 구 인 1. 이○○(2020헌마1605)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호
2. 송○○(2022헌마127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승수 외 1인
주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1605
청구인 이○○은 ‘2019. 11. 29.경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 접속 링크를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8. 11.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133). 위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1. 11. 29.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48) 2021.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인용한 부분이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심 계속 중인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2헌마1276
청구인 송○○은 ‘2019. 8.경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7. 15.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43, 1136(병합)]. 위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2. 6. 10.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596) 2022. 6.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중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중 나목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송○○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조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 범죄의 유형, 죄질이 극히 다양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죄질, 선고형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영구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송○○은 심판대상조항이 공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공무원은 실적과 경력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직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이나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물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이러한 음란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됨을 전제로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음란물을 생산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성학대 범죄와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범행 이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참조).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한편,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3) 법익의 균형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성착취 및 성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ㆍ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ㆍ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참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의 종류, 형량을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전제되었을 것인바, 단지 직접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한 현저한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공직 진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선고 및 확정으로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공무수행 중에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참조), 그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과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성학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의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시점이나 형의 선고 또는 확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직무를 믿고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상당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참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결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5) 이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불량한 죄질과 높은 비난가능성,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제한을 받지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