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2. 28. 2020헌마1587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024. 2. 28. 2020헌마1587]


판시사항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으며,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8조, 제29조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산업재해보험보상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3 헌재 2011. 11. 24. 2009헌바356등, 판례집 23-2하, 258, 272-273 헌재 2013. 8. 29. 2010헌바461등 헌재 2014. 2. 27. 2012헌바469, 판례집 26-1상, 241, 250

나.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701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333 헌재 2013. 8. 29. 2010헌바461등



당사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7. 5. 4.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 2. 3. ○○교육원 ○○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 8. 31.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되었다[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3항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3. 청구인의 주장

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기본권 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실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의 기본적 구성과 수준 및 방법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것과 비슷해야 한다.

1964년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도 재해근로자의 일시적 근로불능에 대하여 종전 급여의 60% 이상을 정기적 급부로 지급하고(협약 제13조, 제19조 및 별표2), 계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급부의 할증금이나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협약 제16조).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다.

나. 평등권 침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를 보전하는 성격인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격의 급여가 없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존재하는 퇴직연금 내지 장해급여는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다른 성격이므로 이들 급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재해보상으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4. 제도 개관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 보상

(1)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및 신분보장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공무상 재해’)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에는 봉급의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각종 수당도 전액 지급된다.

공무상 병가는 최장 180일 사용가능하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최장 3년이다(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한편, 2021. 6. 8.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은 3년에 더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으로 늘어났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단서).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참조).

(2)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등, 실제 요양기간 중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3) 장해급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장해연금은 장해등급(총 14개 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1급)부터 9.75%(14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된다.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4)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조기 지급개시제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재직기간에 따라 최저 6.5퍼센트부터 최고 39퍼센트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 상태가 된 때에는, 그 장해 상태가 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본래 예정된 퇴직연금의 수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해당 장해 상태가 된 때 퇴직연금이 즉시 지급 개시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 지급개시’라 한다. 단,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 아닌 퇴직일시금만이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1조 참조).

(5) 급여 간의 병행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4항 참조). 대신 공무상 장해로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퇴직급여와의 병행지급이 가능하다. 그에 대한 감액 조정규정은 없다.

(6) 기타 급여

그 외의 재해보상 급여에는 재활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가 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를 위해 현물급여인 요양급여가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40조).

(2) 휴업급여(요양급여와 병행지급)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52조).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급기간의 종료일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만 61세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년 4퍼센트씩 휴업급여를 감액하고, 만 65세 이후에는 2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5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3) 상병보상연금(요양급여와 병행지급)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한편, 상병보상연금은 노동상실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이르는 매우 중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보다 액수가 적은 급여인 휴업급여가 계속하여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90.1%), 291일분(79.7%), 257일분(70.4%)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액수이다(산재보험법 [별표 4] 참조). 대신 장해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반면,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장해급여(요양급여와 병행지급 불가)

요양의 결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 등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의 범위 내에서 판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및 [별표 2]).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5)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산업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기타 급여

그 외의 재해보상 급여에는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이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공무원이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상 재해(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같이 일실수입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를 두지 않은 것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도 문제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여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급여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직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다. 입법자는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 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헌재 2014. 2. 27. 2012헌바469 참조).

(2)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하 ‘공상 공무원’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생활보장은 반드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는 이를 위하여 공적 보험이나 기타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적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56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참조),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에는 그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이라는 명목의 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성격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3년 6개월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요양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 총 48,810명의 치료기간 분포 통계를 볼 때, 요양기간 6월 미만인 경우가 25,363명(51.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9,217명(18.88%),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846명(9.93%) 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요양기간이 2~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인 경우는 각각 2,044명(4.18%), 1,917명(3.92%), 1,784명(3.65%), 3,639명(7.45%)이었다(고용노동부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118면).

게다가 공상 공무원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여전히 그가 본래 종사하였던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의 장해등급별 요양종결 후 평균근무기간에 관한 조사’(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지급 개시시점의 타당성 평가 및 경제분석, 2009년)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매우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공무원들도 직무에 복귀하여 일정 기간 재직한 다음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더욱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 8.부터 희망보직제 등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 참조).

이상과 같이 요양급여와 함께 보수가 지급되는 최장기간인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공상 공무원으로서는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그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매우 드물게는 청구인처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은 감액조정 없이 전액 지급된다. 또한 이러한 일실수입을 보전하는 급여의 부재 기간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로 국한된다. 따라서 휴업급여 등과 같은 일부 급여의 부재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공상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을 우려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는 민간기업의 퇴직금 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내지 공로보상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461등 참조). 즉,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자로서 계속 요양 중인 퇴직 공무원에게는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됨을 고려하면,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성격의 급여를 두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상 내역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 즉,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참조),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은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기간에도 요양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무원 퇴직수당의 산정방법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므로,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보장되는 퇴직급여의 금액도 단순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커진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461등 참조).

이처럼 일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명목의 급여가 없다고 하여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보상영역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3)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021. 6. 8.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더욱 늘어난 바 있다. 또한, 2020. 8.부터 희망보직제 등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고,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무복귀가 불가능하여 직권면직된 사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84조, 제23조 제2항),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4) 이처럼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험보상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