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5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1505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0. 11. 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2020. 9. 1.경 피부병 증상으로 위 교도소의 ○○수용동에 격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격리수용된 2020. 9. 1.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