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2. 28. 2020헌마1377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2024. 2. 28. 2020헌마1377]
판시사항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교육과정조항은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하려는 지원자와 학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지원자 사이의 차별 취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별은 교육과정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휴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휴직조항은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연수휴직이 2년까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연수휴직이 3년까지 가능한 교육공무원 사이의 차별 취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라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당연히 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2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7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제31조
지방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2항 제3호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48-449
나.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당사자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ㆍ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하여 지방시설관리서기보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1. 6. 9. 지방시설관리서기보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야간수업 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개설을 의무화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없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2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하고, 이를 교육과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2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관련조항]
지방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2011. 9. 30.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야간수업 또는 원격수업 개설을 의무화하지 아니한 교육과정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지 못하게 하므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교육과정조항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려는 지원자와 학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휴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3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휴직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지 못하게 하므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휴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의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반면(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1항 제7호 참조), 지방공무원은 2년 이내의 연수휴직만을 신청할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휴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가. 교육과정조항에 대한 판단
교육과정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야간수업 또는 원격수업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인 청구인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기 어려운 것은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주간에 이루어질 교육과정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조항 때문은 아니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교육과정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원격수업 개설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교육과정조항은 청구인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교육과정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교육과정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려는 지원자와 학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교육과정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교육과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휴직조항에 대한 판단
휴직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기간은 3년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연수휴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이것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연수휴직을 보장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휴직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휴직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수 없으므로 휴직조항은 지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청구인은 그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당연히 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휴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