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각하(2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0. 8.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825호), 같은 달 5. 그 처분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8. 18.에서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등 참조).
청구인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인지 몰랐다거나 고령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검찰청에 청구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2019. 11. 5.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