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9. 26. 2020헌라2 [각하,기타]

출처 헌법재판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3. 9. 26. 2020헌라2]


판시사항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일부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0. 6. 15.과 2020. 6. 29. 청구인들을 16개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권리보호이익뿐 아니라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가. 청구인 윤희숙, 곽상도, 김은혜, 김태흠, 박완수, 이영, 조태용, 김선교, 정찬민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심의 및 투표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가지는 국회법상 권한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 국회의원 주호영은 피청구인에게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상임위원

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상임위원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개선된 상임위원들은 이미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개선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새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6. 15.과 2020. 6. 29. 청구인들을 16개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상태는 이미 종료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회법(2021. 5. 18. 법률 제1819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4. 28. 2015헌라5, 판례집 28-1상, 574, 578

나.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판례집 22-2하, 1, 5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판례집 32-1하, 214, 231-232

다.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판례집 21-1하, 418, 427 헌재 2023. 3. 23. 2020헌라5, 공보 318, 555, 558



당사자



청 구 인[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주문



1. 청구인 윤희숙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1. 9. 13., 청구인 곽상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1. 11. 11., 청구인 김은혜, 김태흠 및 박완수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4. 29., 청구인 이영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5. 20., 청구인 조태용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6. 9., 청구인 김선교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3. 5. 18., 청구인 정찬민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3. 8. 18.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 국회의원 겸 교섭단체 대표의원 주호영(이하 ‘청구인 주호영’이라 한다)은 심판청구 당시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었던 자이다.

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인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20. 6. 5. 개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6.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고 있던 청구인 주호영에게 국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 주호영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5.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국회의원 김도읍 등 45명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제1차 상임위원 선임행위’라 한다), 같은 날 개의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 6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제1차 상임위원장 당선선포행위’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주호영에게 국회법 제48조 제1항 및 제45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 주호영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29.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 및 제45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 국회의원 김성원 등 91명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제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라 한다), 같은 날 개의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제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제1차 상임위원 선임행위 및 제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이를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참여권 및 청구인 주호영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섭단체 대표권을 침해하고, 제1차 상임위원장 당선선포행위 및 제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이를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참여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며, 2020. 7. 1. 그 권한 침해와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 및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청구인 주호영은 2020. 7. 6. 피청구인에게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 선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선임한 상임위원회 등 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들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 등을 개선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6. 15. 청구인 국회의원 김도읍 등 45명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개의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 6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 및 2020. 6. 29. 청구인 국회의원 김성원 등 91명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개의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위 각 행위들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회법(2021. 5. 18. 법률 제1819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별지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다.

4. 청구인 윤희숙, 곽상도, 김은혜, 김태흠, 박완수,

이영, 조태용, 김선교, 정찬민(이하 ‘청구인 윤희숙 등’이라 한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 윤희숙은 2021. 9. 13., 청구인 곽상도는 2021. 11. 11., 청구인 김은혜, 김태흠 및 박완수는 2022. 4. 29., 청구인 이영은 2022. 5. 20., 청구인 조태용은 2022. 6. 9., 청구인 김선교는 2023. 5. 18., 청구인 정찬민은 2023. 8. 18. 자진사퇴, 탈당, 회계책임자 또는 본인에 대한 당선무효형의 확정 등으로 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청구인 윤희숙 등은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과 관련된 심의 및 투표권 등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국회의원의 이와 같은 권한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윤희숙 등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라5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 윤희숙 등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 윤희숙 등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다.

5. 청구인 주호영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주호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국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호영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서 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나.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참조).

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 내부의 기관 구성에 참여하거나, 의사와 관련하여 합의권이나 협의권 등 각종 권한을 부여받는바, 이는 교섭단체의 권한을 대표의원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참조).

국회가 국회의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 내부의 기관 구성에 참여하고, 의사와 관련하여 합의권이나 협의권 등 각종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가지는 이러한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일 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행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교섭단체가 대표의원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참조).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주호영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서 상임위원 등 선임 요청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6. 청구인 주호영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윤희숙 등의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9. 5. 28. 2006헌라6; 헌재 2023. 3. 23. 2020헌라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 및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0. 7. 6. 청구인 주호영은 국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등 선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등 위원 개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 등을 개선하고 기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던 정보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개선된 상임위원 등 역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이 개선되었으며, 2022. 7. 2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이처럼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 및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

나아가 청구인 주호영이 피청구인에게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등 선임 명단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상임위원 등을 선임함으로써 당해 사안은 이미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정치적 상황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가사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10헌라4 참조). 더욱이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은 국회가 그 기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교섭단체 사이에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은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바, 이미 권한침해의 상황이 종료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헌법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주호영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윤희숙 등의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긴요한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윤희숙 등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1] 청구인명단

1. 국회의원 주호영

2. 국회의원 강기윤

3. 국회의원 강대식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곽상도

6. 국회의원 구자근

7. 국회의원 권명호

8. 국회의원 권영세

9. 국회의원 김기현

10. 국회의원 김도읍

11. 국회의원 김미애

12. 국회의원 김병욱

13. 국회의원 김상훈

14. 국회의원 김석기

15. 국회의원 김선교

16. 국회의원 김성원

17. 국회의원 김승수

18. 국회의원 김영식

19. 국회의원 김예지

20. 국회의원 김용판

21. 국회의원 김웅

22. 국회의원 김은혜

23. 국회의원 김정재

24. 국회의원 김태흠

25. 국회의원 김형동

26. 국회의원 김희곤

27. 국회의원 김희국

28. 국회의원 류성걸

29. 국회의원 박대수

30. 국회의원 박대출

31. 국회의원 박덕흠

32. 국회의원 박성민

33. 국회의원 박성중

34. 국회의원 박수영

35. 국회의원 박완수

36. 국회의원 박진

37. 국회의원 박형수

38. 국회의원 배준영

39. 국회의원 배현진

40. 국회의원 백종헌

41. 국회의원 서범수

42. 국회의원 서병수

43. 국회의원 서일준

44. 국회의원 서정숙

45. 국회의원 성일종

46. 국회의원 송석준

47. 국회의원 송언석

48. 국회의원 신원식

49. 국회의원 안병길

50. 국회의원 양금희

51. 국회의원 엄태영

52. 국회의원 유경준

53. 국회의원 유상범

54. 국회의원 유의동

55. 국회의원 윤두현

56. 국회의원 윤영석

57. 국회의원 윤재옥

58. 국회의원 윤주경

59. 국회의원 윤창현

60. 국회의원 윤한홍

61. 국회의원 윤희숙

62. 국회의원 이달곤

63. 국회의원 이만희

64. 국회의원 이명수

65. 국회의원 이양수

66. 국회의원 이영

67. 국회의원 이용

68. 국회의원 이종배

69.국회의원 이종성

70. 국회의원 이주환

71. 국회의원 이채익

72. 국회의원 이철규

73. 국회의원 이헌승

74. 국회의원 임이자

75. 국회의원 장제원

76. 국회의원 전봉민

77. 국회의원 전주혜

78. 국회의원 정경희

79. 국회의원 정동만

80. 국회의원 정운천

81. 국회의원 정점식

82. 국회의원 정진석

83. 국회의원 정찬민

84. 국회의원 정희용

85. 국회의원 조경태

86. 국회의원 조명희

87. 국회의원 조수진

88. 국회의원 조태용

89. 국회의원 조해진

90. 국회의원 지성호

91. 국회의원 최승재

92. 국회의원 최춘식

93. 국회의원 최형두

94. 국회의원 추경호

95. 국회의원 태영호

96. 국회의원 하영제

97. 국회의원 하태경

98. 국회의원 한기호

99. 국회의원 한무경

100. 국회의원 허은아

101. 국회의원 홍문표

102. 국회의원 홍석준

103. 국회의원 황보승희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별지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 주호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국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상임위원 등의 선임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 주호영을 포함한 청구인들은 모두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대표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구성에의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할 권한을 침해받고,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로 인해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 주호영은 교섭단체 대표권을 침해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 및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다시 이와 같은 권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수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는 때’라 함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집회 지연의 의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었던 청구인 주호영은 당시 교섭단체 사이에 상임위원장의 배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상임위원 등의 선임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집회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는 청구인 주호영의 교섭단체 대표권, 청구인들의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한 참여권 및 국민대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바,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각 위원장 선거 역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하며, 상임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상임위원장 등 선거에서 청구인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한 참여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적법요건에 관한 답변

헌법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권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요청 권한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구성 참여권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개별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 과정에 참여할 권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로 인해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0. 7. 6. 청구인 주호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직권 선임하였던 상임위원 등을 개선하였으므로 이 부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요건이나 선임방법, 선임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주호영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인 2020. 6. 5.부터 2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등 선임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청구인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인 주호영에게 상임위원 등 선임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상임위원 등을 선임한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청구인 주호영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위원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는 청구인 주호영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제1ㆍ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제1ㆍ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 역시 청구인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장 선출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